정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한다.
1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 분쟁뿐 아니라 여러 피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소방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 기준이 있음에도 미달했을 경우 이를 보완하는 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시공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며 “기존 주택들에 대한 방음을 보강하는 공사 지원 정책을 이미 세웠지만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본다.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신축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승인 불허 ▲기축아파트 바닥방음 보강 지원 강화 ▲LH 공공주택 바닥구조 1등급 전면 시행 등을 발표했다.
다음은 국토부와 일문일답.
▲건설 중단 단계에서 샘플조사를 2%에서 5%로 늘리면 건설사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기준을 높인 게 아니다. 그동안 인증된 제품으로 제대로 시공을 해온 회사라고 한다면 비용이나 공기에 추가 부담은 없다.
물론 그동안에는 의무화가 아닌 부분이 있었고 감독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암묵적으로 용인되다가 층간소음 관련 기준을 진짜로 적용해 시공하려다 보니 그에 따른 비용과 공기 또는 작업의 주의 등이 요구될 수도 있다. 비용이나 공기가 층간소음 관련 기준 충족을 기피하고 미루는 그런 변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샘플 수를 2%에서 5% 늘릴 경우 500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2%가 10가구, 5%가 25가구다. 15가구를 추가로 샘플조사를 하면 검사 비용이 약 2000만원 추가된다. 이를 500가구로 나누면 실제 신축 아파트 가구당 부담은 4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층간소음 기준 미충족으로 준공이 미뤄진다면 입주 예정자 피해가 발생할텐데 손해배상 수준은?
-입주 지연이 발생하면 책임은 모두 시공사가 지게된다.
현재 손해배상을 하게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입주지체상금은 주택법상, 주택공급규칙상 산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에 준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파트가 벽식구조다 보니 층간소음 자체를 막는 데 무리가 있어 기둥식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
-LH가 층간소음에 대한 실험시설인 견본주택을 만들어서 실험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합의점이나 관련 의견들이 나오고 건물 구조, 층고, 용적률 문제 등은 층간소음을 없애기 위해 모두 노력을 함께한다는 전제 하에 제도개선도 열어두고 하겠다.
다만 일단은 현재 있는 기준대로 제대로 자재를 투입하는 한편 시공을 하고, 정부가 감독을 강화하고 의무화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층간소음 기준 미충족시 준공이 불허한 대상은 아파트인지?
-공동주택은 법상에 30호 이상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는 주택이다. 준공 불허 등 소음 기준 역시 그러한 30가구 이상의 사업승인 신청받는 공동주택을 의미한다.
건축 인허가를 받는 비아파트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축 주택에 대한 방음 매트나 아니면 리모델링 비용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비아파트도 해당된다.
▲향후 추진 계획은?
-세 가지 분야의 대책 중에 신축 주택에 대한 준공 불허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택법은 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작 할 것. 국회에서 여건이 된다면 국회 회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진행할 거고, 원 구성이 새롭게 된다면 그 이후에라도 저희가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기축 주택에 대한 바닥방음 보강지원 강화는 예산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미 올해 예산은 사실상 지금 막바지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반영시킬 수 있도록 지금 추가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