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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장내시장 개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STO 개화 기대감↑


입력 2023.12.13 17:53 수정 2023.12.13 17:53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내년 상반기 중 신종증권 시장 개설

조각투자, 경쟁매매 방식 투자 가능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조각투자 방식의 신종증권도 장내투자가 가능해지며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 시장 개화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장내시장 개설’ 등 10건을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지정내용을 변경했다.


이로써 누적 총 29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시험해 볼 수 있게 됐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내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등 비정형적 신종증권 시장이 개설 가능해졌다.


비정형적 신종증권은 일반투자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미술품, 저작권, 부동산 등의 자산·권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조각투자 방식의 증권을 말한다.


지난달 말 거래소는 토큰증권 유통시장 개설을 위해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했다.


이후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인 열매컴퍼니·투게더아트·서울옥션블루가 금융감독원에 투자계약증권 증권계약서를 제출하며 ‘조각투자 1호 공모’ 타이틀 도전에 나섰다.


향후 거래소는 조각투자회사 등이 발행한 투자계약증권 및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상장 심사·승인, 매매거래 체결 업무를 수행하며 증권사는 매매거래를 중개하고 일반투자자는 기존 증권사 계좌를 활용해 주식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종증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신종증권 시장 개설과 관련해 증권상장규정·공시규정 등 신종증권 시장운영규정을 마련하고 매매체결시스템·상장공시시스템 등 정보·기술(IT)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상거래 적출을 위한 신종증권 시장감시기준을 제정해야 하고 지정기간 종료에 따른 정리절차 등 운영계획과 분쟁처리·조정, 발행·유통규제 등 투자자 보호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거래소 신종증권 시장은 시장운영규정 수립과 IT시스템 개발, 모의시장 운영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출시 예정이다.


금융위는 장외거래만 가능했던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 경쟁매매 방식의 장내투자 기회가 제공되는 만큼 금융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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