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와 법정 분쟁 해결 위한 대화 중"
위메이드는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가 지난 3월 수령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손해배상 판정문에 대한 취소소송을 취하했으며 법원이 이를 확인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앞서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은 올해 3월 셩취게임즈와 란샤 등에게 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금 10억 RMB(약 1967억원)와 이자 5.33%인 3억2000만 RMB(약 612억원) 등 총 2579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셩취게임즈등과 불법행위를 공모한 액토즈소프트에게는 4억5000만 RMB(약 857억원)과 이자 5.33%인 1억3000만 RMB(약 253억원) 등 전체 1110억원을 연대책임으로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셩취게임즈는 위메이드와 2001년에 '미르의 전설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을 체결했지만,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갈등을 빚었다. 당시 위메이드는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허락 없이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임의 체결하는 등 미르의전설2 IP에 큰 피해를 입혔다"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양사는 법정다툼에 돌입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 계약 기간 5년, 매년 1000억원을 수취하는 총 50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2·3 중국(홍콩·마카오·대만 제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갈등을 봉합 소식을 밝혔다.
위메이드는 "당사와 액토즈소프트는 우호적으로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