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17시간 뒤 석방…"증거 확보 시간 부족"
'롤스로이스 男' 피해자는 지난달 25일 숨져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신모(28)씨를 구금했다가 풀어준 경찰관이 감봉 징계를 받고 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경정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경찰 징계는 경징계인 견책, 감봉과 중징계인 강등 및 정직, 해임, 파면으로 나뉜다.
경찰 관계자는 "감봉 1개월 조치가 경미해 보일 수 있지만 퇴직할 때까지 감봉 수준의 징계를 받는 경찰은 거의 없을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미한 징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징계를 받은 A경정은 서울 내 다른 경찰서로 전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8월2일 신씨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해서 피부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다졸람 등과 같은 약물을 2회 투약한 신씨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수 분 뒤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확인한 후, 구금 17시간만인 8월3일 오후 3시께 신씨를 석방했다. 신씨의 석방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당시 일각에선 경찰의 대처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현행법으로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만 구금할 수 있다"며 "실무상 3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신청 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증거를 확보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고 피해자인 B씨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가, 결국 사고 발생 115일만인 지난달 25일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