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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 비개방검사 10t 미만으로 확대…비용·검사 기간↓


입력 2023.12.18 06:01 수정 2023.12.18 06: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대상을 5t 미만 어선에서 10t 미만 어선까지 확대한다. 해수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선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그동안 어선 고속기관 개방검사를 받아야 하는 영세 어업인은 고가(최대 2000만원) 개방검사비용과 오랜 검사 기간(최대 7일)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소형어선은 그 특성상 기관을 개방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큰 것도 문제였다.


이에 해수부는 영세 어업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형어선 안전성도 확보하기 위해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섰다.


해수부는 2021년부터 학계, 연구기관, 검사기관 등으로 구성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여 비개방검사의 안전성을 재검증했다. 최근 어선 고속기관 제작·검사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비개방검사 대상을 10t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비개방검사는 개방검사보다 비용(최대 140만원)과 시간(4시간 이내)이 적게 소요돼 영세 어업인들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 10t 미만 어선은 10·15년째 비개방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사받게 된다. 검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10년 주기 개방검사를 20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이번 규제 개선 이후 시행 상황을 살펴 향후 적용 대상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어선 등록·검사서류에 대한 전자적 활용 체계를 도입해 규제 개선 체감도를 높였다. 기존에는 어선 내에 어선등록 서류를 비치해야 해서 바닷물에 의해 훼손될 우려가 컸다. 앞으로는 어업허가증을 갖춘 경우 어선등록 서류 비치를 면제하고, 어선검사증서도 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고속기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경우 향후 10년간 최대 880억원의 어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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