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649건을 심의, 총 470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처리결과, 가결 470건, 부결 84건, 적용제외 72건, 이의신청 기각 23건 등으로 나타났다.
제외된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8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체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44건으로, 그 중 2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9일 기준 745건이며 이 중 366건 인용, 371건 기각, 8건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256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5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