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원금의 3배를 보장해주겠다며 20억원을 편취한 40대 탈북민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5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탈북민으로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소상공인 상대 투자 사업을 진행한다면서 119명으로부터 2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300일간 매일 투자금의 1%를 지급해 원금 3배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 애초 소상공인 사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강연 등을 열며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