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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국회 문턱 못 넘고 또 불발


입력 2023.12.21 16:39 수정 2023.12.21 16:46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게티이미지뱅크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관련 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안건을 보류했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지하되 주택 처분 전까지 거주 기간을 채우면 되도록 하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협의점을 찾을 거란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재촉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는 또 불발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곳은 전국 66개 단지, 4만4000가구 규모에 이른다. 현행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정부의 규제 완화를 믿고 청약에 나선 수요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불발되면서 시장에서 "힘들게 청약점수 모아 당첨된 사람을 왜 투기꾼 취급하냐", "당장 자금부족 등 문제로 몇 년 더 돈을 모아서 입주하겠다는데 이것마저 막아버리는 경우가 어딨냐" 등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실거주 의무 폐지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위는 연중 소위를 한 차례 더 열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28일로 예정돼 있는 데다,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만큼 규제 완화기 이뤄지긴 힘들단 관측이 지배적이다. 총선 정국으로 이슈가 넘어가게 되면 내년 4월 총선 이후에나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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