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 발생, 납입 완료"
코미디언 박나래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이후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해명했다.
26일 박나래의 소속사 제이디비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며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지난해 말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보도했다.
소속사 측은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드린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