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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지주사 NXC 지분 2차 매각도 불발...수의계약 진행


입력 2023.12.29 10:58 수정 2023.12.29 11:02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찰 참가자 0명

경기도 판교 넥슨코리아 본사. ⓒ뉴시스

넥슨 지주회사 엔엑스씨(NXC) 지분 4조7000억원어치에 대한 공개 매각이 또다시 유찰됐다.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라인공매시스템에 따르면 NXC 지분 85만1968주(지분율 29.3%)에 대한 2차 입찰을 실시한 결과 유찰됐다.


최저 입찰 가격은 4조7149억원이었다. 상속세를 현금대신 주식으로 내는 물납증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매각 대상 지분은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NXC 이사가 작년 초 별세하면서 유족이 지난 5월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한 주식이다. 지난해 2월 김 창업자 별세 후 유족들에 약 6조원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이들은 상속세의 상당 부분을 NXC 지분 29.3%로 물납했다. 물납은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시장에서는 NXC가 비상장사인데다 NXC 지분 구조상 매각 대상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어 매각이 쉽지 않다고 평가해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2차 공매에서 중국 정보통신(IT) 기업 텐센트, 사우디 국부펀드(PIF) 등 외국 자본이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으나 이변은 없었다.


현재 NXC 지분은 최대 주주이자 고 김정주 창업자의 배우자인 유정현 이사가 34%, 두 자녀가 각각 17.49%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세 물납 후에도 이들 지분은 70%에 달한다.


2차 공개 매각에서도 입찰자를 찾지 못하면서 3차부터는 수의계약(경매가 아닌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으로 진행된다. 캠코 관계자는 “최종 유찰 가격으로 수의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수의계약은 최종 유찰 가격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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