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허가구역 지정 대상
해제 전 토지용도 맞춰 허가 받은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져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동천동 45-5번지를 포함해 447필지, 14만㎡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고 29일 밝혔다.
해제된 지역은 성남시 낙생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지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시는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 내 사유지가 모두 보상이 완료돼 지가 급등, 투기 등의 우려가 없고, 시민의 재산권과 지가 안정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경기도에 해제 필요성을 담은 내용을 전달해 관철시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해제 전 제한된 토지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지게 됐다.
허가구역 조정 내용은 용인특례시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