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수원시, ‘2024 군소음 피해보상금’ 2월 29일까지 접수


입력 2024.01.02 11:28 수정 2024.01.02 11:29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등기 우편, 온라인 신청 가능


ⓒ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10일부터 2월 29일까지 ‘2024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10일부터 2월 29일까지 평동·구운동·세류2동·곡선동행정복지센터, 서둔동커뮤니티센터, 탑동시민농장 등을 방문해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실근무지 주소가 기재된 서류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청 공항이전과 군소음보상팀으로 등기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신청은 출생년도 5부제를 운영한다.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1·6일, 화요일 2·7일, 수요일 3·8일, 목요일 4·9일, 금요일 5·0일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고, 전입 시기, 직장(사업장)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방부 소음영향도 측정 시기 도래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변경될 수 있다”며 “보상대상 기간 2020년 11월 27일~2022년 12월 31일 미신청자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