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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다 줬는데…첫째가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입력 2024.01.04 04:01 수정 2024.01.04 04:0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첫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내와 이혼한 한 뒤 알게 됐다면 남편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게티이미지뱅크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생각지 못한 임신에 책임감으로 결혼했으나, 의뢰한 친자 검사에서 '불일치' 판정을 받았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을 다뤘다.


2000년 아내를 처음 만나 동거를 시작한 A씨는 성격 문제로 1년 만에 헤어졌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전할 물건 때문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하룻밤을 함께 보냈고, 아내는 A씨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다.


A씨는 "아내와 성격이 안 맞았지만 아이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 결혼을 결심했다"면서 "결혼 후 둘째와 셋째까지 낳았고, 나는 한국과 미국에 오가며 사업에 몰두했다"고 전했다.


노력한 덕에 A씨는 사업을 크게 성장시켰지만 아내와 사이는 점점 나빠졌고 두 사람은 결국 2015년 이혼했다. 이혼 과정에서 미국에 있는 재산과 이후 A씨가 벌어들일 수입에 관해 재산분할을 했고, 자녀들의 양육비도 합의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혼 후 였다. A씨는 "면접 교섭을 통해 중학생이 된 첫째 아이를 만날 때마다 저를 닮지 않은 외모가 눈에 띄었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자 검사를 의뢰했는데, 결과는 불일치로 나왔다"고 털어놨다.


이어 "아이 엄마를 찾아가 따져 물었지만, 사과는커녕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더 크게 상처받았다"며 "아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호적도 정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언지 변호사는 "첫째 아이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A씨와 첫째 아이 사이에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받을 수 있고, 그 후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첫째 아이가 자로 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상대방은 실제로는 첫째 아이가 사연자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A씨에게 마치 첫째 아이가 A씨의 아이인 것처럼 속였다"며 "첫째 아이가 A씨의 자식이라는 사유는 A씨가 상대방과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민법상 소정의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A씨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혼인이 취소된 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A씨는 상대방과 이미 이혼한 상태이므로 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이혼) 합의 당시 (친자 불일치) 사실을 모른 채 합의했고, 그 이후 첫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양육비에 관련해선 앞으로 합의에 근거해 지급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혼 후 첫째 아이에 대한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며 "혼인 기간 중 쓴 양육비도 지출 부분을 특정할 수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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