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영장심사 끝나고 2시간 만에 구속된 이재명 습격범…왜 찔러느냐고 물으니


입력 2024.01.04 17:29 수정 2024.01.04 17:2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법원, 4일 이재명 대표 습격 피의자 김모씨 구속영장 발부

구속심사 20분만 종료…法 "범행 위험성 고려, 도주 우려 있어"

"이재명 왜 찔렀냐"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 제출, 참고해 달라"

지난해 6월부터 6차례 이재명 따라다녀…주도면밀하게 범행 준비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60대 피의자 김모씨.ⓒ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급습한 피의자 김모씨(67)가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지 2시간여 만에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분만에 종료됐다.


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지 2시간여 만이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 3일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11시 8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부산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이 대표를 왜 찔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것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 이후 호송차량에 오르면서 법정 발언과 변명문 내용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진술한 내용 그대로다"라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3일 충남 아산 소재 김씨 자택과 김씨가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씨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김씨의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수사에서는 김씨가 지난해 6월부터 6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