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54일만, 헌정사상 초유…국헌문란 목적 폭동 혐의
검찰 "법원 납득 어려운 구속기간 연장 불허로 보완수사 진행도 못 해"
"공범 사건자료 및 송치 받은 증거 등 종합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구속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피고인 대면 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며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주요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구속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과 25일 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논의한 뒤 심우정 총장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구속 기간을 오는 6일까지 연장한 뒤 주말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연장이 불허되면서 추가 조사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앞당기게 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을 보수적으로 26일로 계산해 기소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가능성에 대비해 윤 대통령 공소장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하지 않아도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증거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