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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마지막 대북 유산', 북한 도발에 '백지화'


입력 2024.01.08 11:28 수정 2024.01.11 10:50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군 "적대행위 금지구역 존재 안해

북한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군 자체 계획에 따라 사격 훈련 실시"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해안경계를 하고 있다. ⓒ뉴시스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한 북한이 사흘 연속 서해상으로 포사격을 감행한 가운데 우리 군은 군사합의에 따른 "적대행위 금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대북 유산'으로 평가되는 9·19 군사합의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사실상 효력을 잃은 셈이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3000여 회 위반했다"며 "서해상에서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적대행위 중지(금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3일간 이어진 북한 포격 도발에 의해 적대행위 금지구역이 무력화된 것이냐'는 질문에 "조금 전에 합참이 답변을 드렸던 것 같다"며 "이미 3일간의 포격 도발에 의해서 적대행위 금지구역은 무력화된 것 같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적대행위 금지구역이 효력을 상실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군 당국이 적대행위 금지구역 '백지화'를 공식 선언한 만큼, 향후 우리 군도 해상 사격 등의 각종 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남북은 지난 2018년 체결한 군사합의에 따라 '해상완충수역'에선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비행금지구역'에선 공중정찰을 중지하는 '적대행위 금지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앞서 우리 군은 지난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도발에 대응해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핀셋 효력정지'를 시행한 바 있다. 해상완충수역은 유효하다는 입장이었지만, 3일간 이어진 이번 북한 포사격으로 이마저도 백지화됐다는 게 우리 군 입장이다.


다만 이 실장은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우리 군 자체 계획에 따라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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