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적대행위 금지구역 존재 안해
북한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군 자체 계획에 따라 사격 훈련 실시"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한 북한이 사흘 연속 서해상으로 포사격을 감행한 가운데 우리 군은 군사합의에 따른 "적대행위 금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대북 유산'으로 평가되는 9·19 군사합의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사실상 효력을 잃은 셈이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3000여 회 위반했다"며 "서해상에서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적대행위 중지(금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3일간 이어진 북한 포격 도발에 의해 적대행위 금지구역이 무력화된 것이냐'는 질문에 "조금 전에 합참이 답변을 드렸던 것 같다"며 "이미 3일간의 포격 도발에 의해서 적대행위 금지구역은 무력화된 것 같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적대행위 금지구역이 효력을 상실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군 당국이 적대행위 금지구역 '백지화'를 공식 선언한 만큼, 향후 우리 군도 해상 사격 등의 각종 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남북은 지난 2018년 체결한 군사합의에 따라 '해상완충수역'에선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비행금지구역'에선 공중정찰을 중지하는 '적대행위 금지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앞서 우리 군은 지난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도발에 대응해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핀셋 효력정지'를 시행한 바 있다. 해상완충수역은 유효하다는 입장이었지만, 3일간 이어진 이번 북한 포사격으로 이마저도 백지화됐다는 게 우리 군 입장이다.
다만 이 실장은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우리 군 자체 계획에 따라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