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서, 10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진행 예정
신상공개위서 신상 공개 결정시 이름·나이·얼굴 곧바로 공개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이모(57)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경찰은 10일 오전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신상공개위에서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 이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이 곧바로 공개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5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와 양주시에서 잇달아 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는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뒤 다방에서 돈을 훔치기도 했으며, 지난 2일 파주시의 한 식당에서는 무전 취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구속했다.
이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과거 범죄로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약하다고 생각한 다른 수감자들의 무시를 받았다"며 "이런 생각들로 술만 마시면 강해보이고 싶어졌고 그래서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