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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단가 일률적 후려치기’ 세진중공업 또다시 제재…공정위, 과징금 2.2억원


입력 2024.01.09 12:00 수정 2024.01.09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공정위, 하도급 ‘갑질’ 또다시 제재

대금 1.3억원 깎고 거래 단절 압박

2022년에도 동일한 위법행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국내 1위 조선기자재 전문기업인 세진중공업이 영세 중소업체에 반복적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을 벌여온 것이 또다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9일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 국내 1위 업체인 세진중공업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세진중공업은 연 매출 3000억원이 넘는 제조회사로 코스피(유가증권)까지 상장된 중견기업이다. 주로 선원 주거공간으로 쓰이는 선원 주거시설(Deck House)과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에 탑재되는 액화석유가스 저장 탱크(LPG Tank)를 제조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 목의장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8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10%를 낮췄다.


2019년에는 하도급 단가를 전년 대비 선종별로 각각 0.6%, 1.1%, 4.7%씩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작업내용과 방법, 단가, 난의도, 소요시간, 필요인력 등이 각각 다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가를 줄인 것이다.


이에 세진중공업은 하도급거래 총 70건(계약금액 25억5300만원) 중 1년 전보다 1억30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삭감했다.


하도급법 관련 규정을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수 있지만 세진중공업은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


해당 사건 목의장 공사 세부 작업내용 ⓒ공정거래위원회

또 세진중공업은 2018년 단가 인하의 경우 인건비가 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 제조(이 사건 관련 직종에 한함) 부문 평균 노임은 5.1% 올랐음에도 오히려 대금을 전년보다 일률적으로 10%를 인하했다.


특히 수급사업자가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시 거래가 단절될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이 사건 하도급업체는 수년간 계속된 단가 인하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2021년 2월 폐업했다.


한편, 세진중공업은 2022년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깎은 것이 적발돼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7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성이 중대하고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했다”며 “위법행위를 또다시 반복해 법 위반금액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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