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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정부부처 지인 사칭해 부고문자…스미싱 주의하세요"


입력 2024.01.12 15:06 수정 2024.01.12 15:06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보이스피싱 이미지.ⓒ연합뉴스

최근 정부부처·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고·결혼 등을 빙자한 출처 미상의 스미싱 문자가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부처 직원의 지인을 사칭한 사기범이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이 포함된 부고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는 등 스미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가 해당 url을 클릭하면 피싱사이트로 연결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및 정부부처 관계자를 포함한 지인의 연락처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탈취한 개인정보로 피해자가 근무중인 정부부처의 직원 등 지인에게 2차·3차 문자메시지를 송부해 개인정보 탈취를 반복하고 메신저피싱 등에 악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후 삭제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금융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며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의 가입사실 현황조회나 가입제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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