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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방심위 압수수색中


입력 2024.01.15 10:55 수정 2024.01.15 10:55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민원팀과 전산팀 등 대상…방심위 자체 감찰도 진행

"민원 접수한 방심위 유출 아니면 외부 공개 불가능"

경찰 수사관들이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민원상담팀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방심위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방심위가 수사를 의뢰했던 서울남부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방심위 민원팀과 전산팀 등을 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최근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과 노조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해당 의혹 보도 등이 불법적인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것이라며 방심위 명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방심위는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처 직원 등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 수사의뢰서를 내면서 "민원인 정보는 민원을 접수한 방심위로부터 유출된 게 아니라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자체 감찰도 벌이고 있으며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을 2~3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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