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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이재명 경기도 '정조준'…지역화폐는 투자·남북교류사업 보조금은 사적 유용


입력 2024.01.17 16:14 수정 2024.01.17 16:18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감사원, 경기도 감사결과 발표

권익위 이어 감사원도 李 재직 경기도 집중 조명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 선수금 관리 부실 책임 2명 징계

대북사업자 보조금 횡령 법인 대표는 검찰 수사 요청

경기도청 내부 모습 ⓒ뉴시스

감사원(원장 최재해)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지사로 재직했던 시절 경기도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지역화폐 사업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정조준했다.


감사원은 17일 공개한 '경기도 정기감사' 결과에서 경기도가 지역화폐 사업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부실하게 관리·감독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의 잘못된 선수금 운용을 알고도 방치했다. 코나아이는 2019년 1월 경기도와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 협약을 맺고 지역화폐 사용자가 충전한 금액과 경기도 지자체 예산을 선수금으로 받아 사업을 시행했다.


협약상 코나아이는 시·군별로 자금을 관리하며 지역화폐 관련 계좌를 자사 계좌와 분리해서 관리해야 했지만, 지역화폐 관련 계좌를 개설만 해두고 실제로는 자사 자금과 경기도에서 받은 지역화폐 선수금을 혼용해서 썼다.


코나아이는 2019~2021년 3년간 연평균 2261억원, 총 6783억원을 투자해 26억원 이상의 이자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코나아이는 2020년 5월 종속회사의 사업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선수금 100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경기도가 2020년 10월부터 업체의 채권투자를 인식하고도 방치했다"며 "(코나아이는 경기도와 체결한) 협약에 명시된 바 없는데도 선수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특혜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에 감사원은 경기도 지역화폐 집행 잔액을 재정산하고, 담당자 2명을 징계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코나아이에 수익 배분이 유리하도록 협약을 설계하고, 측근을 채용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관력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지난 2022년 9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수원지방검찰청이 지난해 2월 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밖에 감사원은 2020년 이루어진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보조금이 부당하게 사적유용됐다고 지적했다. 비영리단체 남북경제협력연구소는 당시 북한 가축전염병·코로나19 사업 2개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총 12억 9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이중 5억8300만원을 사업 용도와 다르게 쓴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소는 납품업체에 현금을 전달하고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증빙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1억3300만원을 빼돌렸고, 4억5000만원은 물품을 저가구매 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일부 비용은 연구소 대표의 사무실 월세·관리비 납부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감사원은 빼돌린 금액 중 4억2600만원이 횡령금액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연구소 대표 A씨에 대해 지난해 5월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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