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 여성 2명 소중한 목숨 잃게 돼"
"반인륜적 범행 저질렀는데도 피해 회복 위한 노력 없어"
"심신미약 주장하면서 형의 감경만을 노리는 등 반성 없어"
"유족과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법정최고형 선고 탄원"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가 진행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최원종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여성 2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형의 감경만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 선고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20세) 씨와 이희남(당시65세) 씨 등 여성 2명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최씨 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