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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4명을 배출한 日 자민당 최대 정치파벌 아베파 해산


입력 2024.01.19 23:31 수정 2024.01.19 23:32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자민당 내 6개 파벌 가운데 기시다파·니카이파 등 3개파 해산


일본 집권 자민당의 '정치자금 스캔들'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19일 오전 압수수색을 위해 도쿄에 있는 아베파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 교도/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 회계책임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여파로 당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가 해산을 결정했다. 당내 기시다파, 니카이파에 이어 세번째로 당내 핵심 정치세력들이 와해하면서 의원 절반 이상이 ‘무파벌 의원’이 된 것이다.


일본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파는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발적으로 해산 방침을 결정했다. 집단지도체제의 아베파에서 좌장을 맡고 있는 시오노야 류 전 문부과학상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사무적 착오로 오랜 기간 잘못된 처리를 하게 한 것도 간부로서 깊이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카하시 하루미 자민당 여성국장(아베파)은 “구성원 전체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회장이나 사무총장 등 아베파의 간부들은 도쿄 지검에서 임의 조사 형태로 관련 사항을 추궁받았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입건은 되지 않았다.


이날 도쿄지검 특수부는 2018~2022년 5년간 정치자금 6억 7503만엔(약 61억원)을 파벌 정치자금 수지보고서나 의원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비자금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아베파 회계책임자와 2억 6460만엔의 정치자금 수입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또다른 자민당 내 파벌인 니카이파 회계책임자, 3059만엔의 정치자금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기시다파 회계잭임자를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일본에서 정치자금 수지보고서 미기재 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혹은 100만엔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아베파는 ‘청화정책연구회’(청화회) 또는 과거 ‘호소다파’로 불리며 일본 중의원 98명을 보유한 자민당 내 최대 계파다.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 퇴임 뒤인 1979년 설립된 '청화회’로 출발해 2000년 이후 모리 요시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베 신조, 후쿠다 야스오 총리 등 4명의 총리를 배출했다.


이전 회장이던 아베 전 총리가 2022년 불의의 사고로 타계하면서 회장 없이 의장을 두고 집단지도체제 형태로 운영돼 왔다. 아베파의 해산은 이날 도쿄지검 특수부가 아베파의 회계책임자를 정치자금법 위반(허위 기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동시에 결단이 내려졌다.


이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앞서 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중심으로 한 기시다파(의원 46명·코우지카이), 니카이파(38명·지슈카이)가 파벌해산을 결정한 데 이어 세번째다. 현재 자민당 내 파벌은 6개(파벌없는 의원 79명 제외)로 이뤄져 있다.


이중 최대 파벌인 아베파와 현 총리 중심의 기시다파, 다섯번째 규모의 니카이파 등 절반이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소속 규모로 봐도 세 개 파벌을 모두 더하면 182명에 이른다. 기존 무파벌이 의원 79명에 이들을 포함하면 모두 261명으로 당내 과반을 넘게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파벌 해체 움직임이 다른 파벌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상도 기자 (sara087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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