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증권사 STO 구축 속도 내는데...갈길 먼 법안 통과


입력 2024.01.23 07:00 수정 2024.01.23 07:00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거래소 신종증권 시장 개설...업계는 장외서 대결

법제화 지연에 ‘노심초사’...“플랫폼 경쟁력 중요”

증권사들이 STO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조각투자사들과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장외거래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픽사베이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의 개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권사들도 STO 플랫폼 구축과 시장 선점에 분주한 모습이다. 다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논의가 미뤄지면서 구체적인 사업 진행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조각투자 방식의 신종증권 시장 개설을 예고하면서 STO 시장이 개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권사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정례회의를 통해 거래소가 신청한 ‘KRX 신종증권 시장 개설’을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유가증권시장 내에 미술품·저작권·부동산 등에 대한 자산이나 권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조각투자 방식의 신종증권 시장을 개설하는 것이다.


거래소의 신종 증권 시장은 올해 상반기 중 개장할 예정이다. 다만 토큰증권은 일단 장외에서만 거래된다.


당초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운영할 장내 시장에서 토큰증권 형태의 상품도 거래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각투자 유통은 기존 실물증권을 디지털화한 전자증권 형태와 분산원장 등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 형태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지만 거래소는 조각투자를 기존 실물증권을 디지털화한 전자증권 형태로 도입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조각투자는 장외에 맡긴 것이다.


이에 증권사들은 STO 장외시장 유통 플랫폼에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증권사들은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조각투자사들과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장외거래 시장 선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나증권은 지난해 11월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 아이티센에게 100억원 규모 STO 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했고 올해 하반기에 플랫폼을 공개할 예정이다.


KB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 등도 지난해 9월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STO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SK텔레콤·하나금융그룹과 함께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를, 삼성증권·SK증권·우리은행도 각각 협의체를 구축한 상태다.


다만 증권사들이 본격적으로 STO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관련 법안의 통과라는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다. 그간 서비스 개발에 주력해온 업계는 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만을 주시하면서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증권사들이 본격적으로 STO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관련 법안의 통과라는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다. 사진은 지난해 3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 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 모습. ⓒ데일리안 노성인 기자

STO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기 위해선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 근거가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토큰증권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각각 통과돼야 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후 STO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업계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열매컴퍼니가 국내 1호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했지만 아직 다수의 스타트업(신생벤처)들이 금융당국의 신고서 승인에서 난항을 겪는 등 혼란도 지속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STO 제도화가 늦어지면서 시장의 개화 시점을 예상하기가 어려워졌고 서비스 개발에도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며 “또 STO 사업 과정에서 변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국회가 오는 4월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해당 법안의 회기 내 처리 역시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만 시장에선 증권사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플랫폼 구축 경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증권사들이 본격적으로 장외거래 중개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는 법 개정안 통과 관련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올 하반기부터 내년쯤이 될 것”이라며 “독자적인 플랫폼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규모의 경제로 수익성이 상승하고 수수료에 대한 협상력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