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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 측, 횡령 의혹 반박 "연예인인 점 악용해 망신주기"


입력 2024.01.23 09:21 수정 2024.01.23 10:18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일방적인 주장…고소 사실 언론 공개에 대해 명예훼손 책임 물을 것"

배우 김수미, 아들 정명호 씨가 가공식품 판매 유통회사 나팔꽃F&B로부터 피소된 사실이 전해진 가운데,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가로재 법률사무소 장희진 변호사는 23일 "이 사건은 정씨가 지난해 11월 나팔꽃F&B의 송모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하고, 송씨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는 판단 등에 대해 나팔꽃F&B의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송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둔 가운데 발생했다"며 "송씨가 김수미, 정씨를 고소하고 이어서 바로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이어 "송씨는 그동안 수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김수미, 정씨가 이에 불응하자 김수미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언론에 망신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송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고소 사실 언론 공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책임도 엄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김수미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억측과 허위사실 유포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김수미의 며느리 서효림에 대해서도 일부 보도에서 회삿돈으로 고가의 선물 등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이 또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나팔꽃 F&B가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율 위반(횡령) 혐의로 김수미 모자를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나팔꽃 F&B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영동 측은 "김수미와 아들 정씨가 이사 및 주주로서 수회에 걸쳐 나팔꽃 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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