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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국정농단 사건' 김기춘 징역 2년·조윤선 징역 1년 2개월…구속은 면해


입력 2024.01.25 10:00 수정 2024.01.25 10:02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특검 수사 및 기소 7년여 만에 '국정농단 사건' 사법 절차 마무리

김기춘, 고령인 점 고려해 법정구속 하지는 않아

조윤선도 미결수 신분으로 1년 2개월 수감했기에 구속 면해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조선일보

박근혜 정부 출신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2020년 1월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한 데 따른 판결로 두 사람에 대한 형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이날 재판으로 특검 수사와 기소 7년여 만에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1부(재판장 원종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작년 10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전 수석은 미결수 신분으로 약 1년 2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날 구속되진 않았다.


김 전 실장 등은 좌파 성향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각종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지원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됐다. 2심에선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이 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직권남용 죄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고,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이날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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