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지난해 2월 원희룡 관용차 막아서며 위협…고함 지르고 헬멧 집어던져
재판부 "공무원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 경시…처벌 필요성 높아"
"공공주택사업 반대 목적으로 토지 소유자 의견 들어달라며 요청…참작할 경위"
작년 2월 면담을 요청하며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차를 막아서고 위협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70) 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7시 10분께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원 전 장관이 탄 관용차가 정문 밖으로 이동하려 하자 그 앞을 막아선 뒤 "내려서 얘기 좀 하자, 나를 치고 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로에서 비키라고 요청했지만 최씨는 계속해서 면담을 요청하며 고함을 질렀고 관용차 앞쪽 바닥에 쓰고 있던 헬멧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소란은 15분가량 이어졌다.
최씨는 국토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 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다만 재판부는 "공공주택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사업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달라며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