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기준 새로 마련
연 매출 30억원 이상 대형입시학원과 귀금속 매장 제한대상
골목형 상점가에 입점한 대형 프랜차이즈 생활잡화점도 추가
서울사랑상품권이 2월부터는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대형 입시학원·귀금속 매장· 골목형 상점가에 입점한 대형 프랜차이즈 생활 잡화점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된다. 서울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처라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28일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종합 지침을 반영해 올해 서울사랑상품권 서울형 가맹점 등록 거부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제한 대상이 아니던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입시 학원, 귀금속 매장, 골목형 상점가에 입점한 대형 프랜차이즈 생활 잡화점이 이번 개편으로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기준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입시 학원과 귀금속 매장은 각각 49곳, 17곳이다.
시는 해당 가맹점에 사전 안내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한 뒤 사용처 제한 사업장을 확정했다. 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은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른 것으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25개 자치구에 있는 식당, 카페 등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가 액면가보다 싸게 판매해 시민들이 생활비 절감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