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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씨 구속영장 청구…"재범 위험 있다"


입력 2024.01.30 13:51 수정 2024.01.30 13:5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안해욱 구속영장 청구

경찰 "사안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 있어"…검찰에 구속영장 신청

안해욱, 해당 발언으로 고발당해 조사받은 뒤에도 유사 발언 반복

안해욱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월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서 진행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1월 7일 전남 고흥유자체험관을 방문해 유자를 따고 있다. 김 여사는 이날 자신이 직접 딴 유자로 유자청을 만들어 국립소록도병원의 환자·의료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반복해서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안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안 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작년 10월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약 두 달간 유사한 발언을 8차례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안 씨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해 8월 경찰에 고발당했다. 그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당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안 씨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도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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