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지난해 7월 신림동서 불특정 다수 향해 흉기난동 혐의 기소
재판부 "극도로 포악한 범행…소식 접한 국민들 공포 휩싸여"
"큰 사회적 파장 일으켜…전국서 모방·유사 범죄 촉발하는 결과"
대낮 서울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범행 과정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심신 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조선이 평생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도 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남성 A(22)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조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이라며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