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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카드'에 경기도 군포시 참여…경기 남부로 확장?


입력 2024.01.31 15:03 수정 2024.01.31 16:15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이미 군포 지나는 서울 시내버스 노선은 기후동행카드 이용대상

코레일과 추가 협의 필요하지만 경기도 남부 지자체 참여에 의미

3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군포시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업무협약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하은호 군포시장이 서명한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가 출시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에 경기 남부지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군포시가 참여했다. 현재는 서울을 벗어날 경우 기후동행카드로 지하철 승차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군포 소재 시에서는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군포를 통과하는 서울시 시내버스 6개 노선(5530, 5531, 5623, 540, 541, 542)은 이미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포함돼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하은호 군포시장은 31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군포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17일 인천시, 12월7일 김포시 이후 타 지자체 참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시는 협약에 따라 군포 지역 지하철 1·4호선 7개 역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역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협의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수도권 교통기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협의 후 발표한다. 협의가 이뤄지면 양 도시를 오가는 시민은 기후동행카드로 지하철과 버스를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원 대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포함 여부에 따라 월 6만2000원권과 월 6만5000원권으로 나뉜다.


다만, 신분당선과 타 시·도 면허버스, 광역버스는 제외된다. 서울에서 탑승했더라도 서울을 벗어난 역에서는 기후동행카드를 태그해 하차할 수 없고 별도 요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김포골드라인 전 구간(양촌∼김포공항역), 진접선 전 구간(별내별가람∼진접역), 5호선 하남구간(미사∼하남검단산역), 7호선 인천구간(석남∼까치울역)에서는 기후동행카드로 하차할 수 있다.


군포의 평균 대중교통 통행량은 하루 약 14만9000건이고, 이중 서울∼군포 대중교통 통행량은 전체의 21.5%인 약 3만2000명이다.


서울시는 추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광역버스를 포함하는 것도 추진할 계획이다.


군포를 지나는 시내버스는 이미 기존 서비스 범위에 포함돼 있고 군포 지역 지하철과 광역버스는 코레일, 경기도 등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이번 협약으로 인해 이용자가 당장 체감할 변화는 없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로의 출퇴근·통학 등 생활 연계가 높은 경기 남부지역 지자체가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한 것에 큰 의미를 뒀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군포시와 인접한 다른 경기 남부 지자체와의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 시장은 "군포시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라는 또 한 번의 결실로 수도권 주민의 교통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후동행카드가 시민의 열렬한 관심을 받으며 출범한 만큼 수도권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다 많은 수도권 시민이 '신개념 교통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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