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직원 A씨 이혼 사실 두고 제 3자에 발언
A씨 해당 소식 들은 뒤 부의장 찾아가 항의
용인시의회 윤리특위 사상 첫 회의 1일 열 예정
용인특례시의회 부의장이 시의회 소속 여직원의 개인적 일을 놓고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돼 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는 2월 1일 열린다.
31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일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운봉 부의장이 의회사무국 A공무원이 이혼 후 재혼한 사실을 놓고 집무실에서 제3자에게 "남자를 밝혀 이혼했다"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 늦게 이 소식을 접한 A공무원은 분개했고, A씨의 현 남편은 부의장을 찾아가 거칠게 항의했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고, 김 부의장은 이후 회기 기간 중 소속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 참석치 않았다.
A공무원은 이후 시의회에 '의원 행동강령위반'(성희롱 및 명예훼손)으로 시의회에 신고를 했고, 의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시의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변호사와 성폭력 전문상담사, 노무사 등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는 이미 나온 상태다. 오는 2월 1일 열리는 제279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에서 윤원균 의장이 김상수 특위 위원장에게 조사보고서와 피신고인인 김 부의장의 소명자료를 회부하면 윤리특위는 1일 열리게 된다.
윤리특위는 이를 윤리자문위원회에 넘기고 자문위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하면, 특위는 오는 6일 열리는 본회의 상정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윤리특위 구성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각 4명씩 구성돼 있다.
일반 안건의 경우 본회의에 상정되면 32명의 재적 의원 중 과반 이상 참석, 과반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단, 제명의 경우에는 과반 참석, 3분의 2이상 찬성해야 한다.
김상수 윤리특위 위원장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불편한 점도 있다. 문제 발생시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보통 60일 이내에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1월에 회기가 없었기 때문에 2월 회기에 처리해야 한다"라며 "자문위원회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