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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턴 등록' 민주당 윤건영 의원…1심서 벌금 500만원


입력 2024.01.31 16:22 수정 2024.01.31 16:2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재판부 "벌금 500만원에 처해…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원 환산해 노역할 것"

윤건영,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 등록시켜 5개월간 급여 545만원 편취한 혐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며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원을 환산해 노역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노무현재단 부설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며 회계 담당 직원인 김모씨를 백원우 국회의원실의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키고 5개월간 545만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의원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금액을 높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만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피고인 없이 선고가 가능하다.


한편 이번 판결은 윤 의원의 의원직과는 무관하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때만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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