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직접 정비하는 방식 도입·연차별 정비대상 빈집 특정
정비지원사업 인지도 향상·체계적 정비 방안 등 담고 있어
경기도는 도시 빈집 정비와 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군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도가 2021년부터 추진한 빈집정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도시 빈집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빈집정비 지원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해 시군은 연 2회 소유자에 빈집정비 안내문 발송 등 연간 홍보계획 수립 △시군이 직접 빈집 정비하는 방식을 도입해 소유자의 서류작성과 철거공사 추진 부담 경감 △모든 시군이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25년까지 연차별 정비대상 빈집을 특정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 소요 비용의 일부 도비로 지원 등이다.
도는 이런 빈집정비계획이 확립되면 빈집정비를 소유자 신청에만 의존하지 않고,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최근 3년간 262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특히 철거 후 마을쉼터, 주차장 등으로 공공 활용하도록 유도해 인근 지역 주민들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빈집정비 지원 외에도 시군의 도시 빈집 실태조사를 지원한다. 도가 직접 동두천시의 빈집을 매입·철거후 아동돌봄센터를 건립중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빈집을 정비해서 공공활용하면 지역의 애물단지였던 빈집을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심 속에 방치된 빈집의 공공활용을 다각도로 장려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