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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1심 무죄…법원 "검찰 공소사실, 전부 입증 부족"


입력 2024.02.05 16:19 수정 2024.02.05 17:0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이재용 및 미래전략실 직원들, 5일 1심 전부 무죄…법원 "범죄 증명 모두 안 돼"

"합병, 사전 결정됐다 보기 어려워…삼성물산 주주 손해 유발했다 볼 증거 없다"

"이재용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승계 만이 목적이라 단정 어려워…사업상 목적"

이재용 측 "합병 및 회계처리 적법하다는 점 분명히 확인 돼…현명한 판단 감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1심 재판에서 법원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 측은 이 사건 합병이 애초 삼성물산 주주들의 손해를 유발하고 오로지 이재용 회장의 최소비용 승계만을 위한 목적이었다며 이는 합병 경과 시점 선택, 합병 효과, 등과 연결되는 불법 요인이라고 주장했다"며 "이런 사정만으로 합병을 사전에 결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미래전략실의 검토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의 손해를 유발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합병 추진을 결정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합병은 2015년 5월 미래전략실에서 필요성과 장해사유 검토 등을 거쳤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양사 이사회의 실질적 검토 후 의결 통해 결정됐다고 본다"며 "이 회장의 지배력 강화 및 삼성 경영권 승계 만이 이 사건 합병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사업상의 목적이 있으니 지배력 강화가 수반됐다고 해도 합병 목적이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또한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산정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제일모직이 고평가되고 물산이 저평가돼 합병비율을 좌우하는 시점 정함에 있어 제일모직 만을 위해 합병시점을 선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삼성물산의 주가가 하락했다는 주장은 당시 주가흐름과 증권사 리포트를 봤을 때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끝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 측은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오면서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 가능성 등을 묻는 말에는 "지금은 더 말씀드릴 상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2015년 5월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던 반면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이에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 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당시 삼성물산은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 지분을 4%가량 보유했다. 이에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을 실행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증대 기회 상실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결심공판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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