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6일 회의에서 결정
증원규모 1500명~2000명 사이 결정 가능성 높아
의사단체 집단행동 예고, 정부 '대응방안' 검토 완료
정부가 6일 의료정책 심의 기구를 열어 2025학년도에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발해 의사단체는 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한 법률적·행정적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모두 검토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위원들에게 6일 보정심 일정을 공지했다.
정부는 앞서 의대의 학생 수용 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보정심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해 보정심이 열리는 날 증원 규모를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입학 후 전문의가 될 때까지 최소 10년가량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2025학년도 입시의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사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사 양성에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초기에 2000명 이상을 증원하고, 이후 증원 규모를 조절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은 2000명 이상 대폭 증원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에 묶인 상태다.
정확한 증원 인원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최소 1000명 이상 증원이 예상됨에 따라 의대 증원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의사 단체들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집단휴진, 파업 등 집단행동을 벌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6일 오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정부는 설 연휴 직후 의사단체들이 불법 집단행동에 나설 것에 대비해 가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카드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면허 취소(최대 10년)가 가능해졌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에 나선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제66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제88조)에 처할 수 있다. 즉 파업한 의료인이 정부의 복귀 명령을 거부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의료인의 거부→금고 이상의 형→의사 면허 취소 수순으로 대응할 수 있다. 위반 의료기관에는 개설 취소, 폐쇄 명령(제64조)까지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