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출산시 첫째 돌봄 최대 100%…산후경비 6개월 거주요건 폐지
거리 노숙인 636명 대상 임시주거지 지원사업…재노숙 비율 18%
도로 및 교통시설물 파손, 불법주정차 등 현장 민원 221만 건 처리
1. 서울시, 탄생응원 프로젝트 본격 추진
서울시가 국가적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부모와 예비양육자에게 탄생·육아·돌봄부터 주거 지원까지 1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다자녀 가족의 부담을 덜고자 둘째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이 벅찬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도 확대·강화하고,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더 많은 출산모가 이용할 수 있도록 6개월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
재택근무, 출산축하금 등 출산·양육친화 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탄생응원기업'으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2. 월세 받은 노숙인 10명 중 8명, 거리생활 청산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임시주거비용(월세)을 지원 받은 노숙인 10명 중 8명은 지원 종료 후에도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거리 노숙인 636명을 대상으로 임시주거지원사업을 벌인 결과,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522명(82.1%)이 여전히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다시 거리로 나와 노숙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지원하는 노숙인 시설은 총 39곳으로 작년 말 기준 이곳에서 생활 중인 노숙인은 2300여명에 달한다. 시는 2011년부터 시설 입소를 거부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노숙인들에게 고시원 등의 잠자리 월세를 제공하는 임시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지역 1인 가구 주거급여 수준인 33만원의 월세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세면도구·속옷·양말 등 10만원 안팎의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3. 현장민원 점검으로 '미처리 민원' 해결 시간 65% 단축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자치구 현장민원 점검을 강화해 처리 시한을 넘긴 '미처리 민원' 해결에 걸리는 시간을 약 65% 단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시에서는 도로 및 교통시설물 파손, 불법주정차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겪는 현장민원 총 221만6601건을 처리했다. 이는 시 전체 민원의 83%를 차지하며 민원 성격상 97%가량이 자치구 소관 사항이다.
이에 위원회는 자치구 현장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독려하기 위해 분기별로 하던 현장민원 점검을 지난해부터 월별 점검으로 강화했다. 이를 통해 미처리된 현장민원 평균 처리 소요일이 72일에서 25일로 대폭 줄었다고 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