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작 승인 없이 임의 연주, 저작인격권 침해
케이팝(K-POP)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자, 유튜브에서 케이팝과 드라마 OST를 연주한 영상들로 운영하는 채널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원작자에게 허락받지 않고 무단으로 커버한 작품으로 원작자의 권리 침해가 심각해 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원작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유튜브 내 케이팝, 드라마 무단 커버 연주 영상으로 수익을 올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 음악 소비에 대한 저작권료도 돌아가지 않는다. 확인 결과 일부 채널은 드라마 제호도 드라마 제작사, OST 제작사에 허락 없이 사용했다.
유튜브에서는 커버곡이나, 플레이리스트, 영상 배경으로 음원을 쓸 때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음악은 핑거 프린트라는 시스템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연주 영상은 사각지대 안에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불만이다. 핑거 프린트는 저작권 정보와 구매자 정보를 결합하여 콘텐츠를 추적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가사 없이 멜로디를 연주하거나 편곡을 시도했을 경우, 핑거 프린트 시스템이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2차 창작을 한 채널에게 수익이 정산된다.
업계에서 대표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건 채널 신기원이다. 구독자 29만 명을 보유한 피아노 연주 채널로 '호텔 델루나', '도깨비', '그 해 우리는' 등 인기 드라마 OST와 에스파, 비투비 등 케이팝 아이돌 가수의 음원을 연주해 업로드하고 있다.
여기에 애플뮤직, 스포티파이에도 플레이리스트를 운영하고 있다. 권리가 있는 퍼블리싱 업체나, 소속사 및 원저작자들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무단 커버 사례가 너무 많아 하나씩 대응하기가 힘들다.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세심한 시스템으로 저작권 권리 침해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 음악저작권 관리업체 대표는 "작곡가, 작사가의 개작 승인 없이 본인들이 임의로 연주하여 업로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인격권 침해라 볼 수 있으며, 유튜브, 음원사이트 등에 업로드하여 수익을 가져가는 것 또한 저작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 음악 저작권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시점에 아직도 이런 저작권의 무단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니 답답하고 이런 부분은 협회 차원에서도 단속이 필요하며, 침해받은 저작권자도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유튜브 저작권료 징수 구조는 저작권자가 협회나 음원 플랫폼, 유통사에 등록돼 있으면 콘텐츠 아이디로 분배가 된다. 유튜브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면 해당 음원으로 정산된다"라며 "유튜브 사용 내역이 방대해 매칭이나 검수 시일이 고려돼 10개월 뒤에 분배되고 있다"라면서도 "원곡을 커버한 콘텐츠의 발생료는 원작자에게 분배되면 권리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편곡과 관련해 이용 허락 관련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인격권침해 발생 소지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유튜브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하기 버튼이 있고 원작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게시를 중지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 드라마 OST 제작사 관계자는 "피아노곡으로 새로 편곡할경우는 유튜브 스크리닝에 걸리지 않아서 아예 새로운 창작곡으로 인식되어 수익이 채널 주인에게 정산되고 있다. 신고하기 버튼의 경우 다량의 침해 게시물마다 일일이 찾아서 복잡한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게시물 이름을 다른 걸로 바꾸거나 하면 본인의 저작물을 찾기 힘들다. 그리고 게시를 중지하면 그간 발생한 수익이 원 저작자에게 돌아가는 시스템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라면서 "편곡과 관련해 이용 허락을 받지 않으면 인격권 침해 발생 소지가 있다면, 저작권 신탁 단체인 협회에서 이런 무단 인격권 침해를 알면서 보고만 있는 모양새 아닌가 싶다. 또한 유튜브에서도 원 저작권 침해 신고를 좀더 간편하게 할 수 있게, 침해된 게시물로 발생한 수익은 원 저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