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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매달 용돈 준 것, 도리일 뿐 특별부양 아냐" [디케의 눈물 180]


입력 2024.02.16 05:04 수정 2024.02.16 05:0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상속재산 놓고 어머니·여동생과 갈등하는 아들…어머니, 아버지와 사이 안 좋고 경제활동 거의 안 해

법조계 "배우자 법정 상속분 자녀 상속분 1.5배…유언장 없이 사망할 경우 자녀보다 많은 금액 상속"

"법정 상속분 깨고 기여분 인정 받으려면?…부모님과 동일세대서 모시고 사는 정도의 특별부양 필요"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 용돈 준 것, 상속재산 기여분으로 인정받기 어려워"…법정상속분대로 나눠야

법원.ⓒ데일리안DB

16일 한 방송 법률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지난해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놓고 어머니, 여동생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의 부모는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일했고, 어머니는 결혼 이후 3년간 회사 생활을 했을 뿐,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어머니는 아버지가 퇴직한 이후로도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모아둔 자금,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으로는 아파트와 토지가 있다고 한다.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현재 어머니가 받고 있다.


어머니는 부부 공동재산과 두 남매 양육, 가사 일, 15년간 시어머니를 돌본 것 등을 이유로 상속 재산을 더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여동생은 아버지가 생전에 A씨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A씨는 "아버지는 생전 제게 특별한 재산을 증여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제가 매달 용돈을 드렸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속재산 분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족 간의 분쟁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gettyimageBank

이와 관련해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리더스)는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을 자녀 상속분의 1.5배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가 유언장 작성 없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자녀보다 많은 금액을 상속받게 된다"며 "이에 따라 A씨 어머니 법정상속분은 3/7 지분, A씨와 여동생은 각 2/7 지분을 갖는다.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임대료 역시 각자의 지분대로 나누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피부양자 사망 전 금전적 지원, 간호 등 기여도가 참작될 수 있다”며 "만약 제대로 된 상속을 받지 못할 경우유류분반환소송을 청구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부모)와 형제자매를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확신)는 "피상속인은 어떤 상속인에게 얼만큼 상속 재산을 나눠줄지 유언을 통해 지분을 정할 수 있다. 만약 유언이 없다면, 상속 재산을 나눠 가지라는 뜻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며 "법정상속분을 깨고 기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하고 모시고 사는 정도의 특별부양이 필요하다. 단순히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정도의 일차적인 부양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는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 용돈을 준 것만으로 상속재산 기여분을 인정받는 건 어렵다. 부자지간에 용돈은 얼마든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부모에게 사업 자금이나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면 특별한 기여라고 볼 수 없다. A씨의 경우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의 경우 자녀보다도 상속재산 기여분 인정이 더 어렵다. 부부는 민법상 협조의 의무가 있어 더 엄격하게 따진다"며 "부부의 경우 피상속자의 재산에 배우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A씨 어머니의 경우 부부 생활 중 3년만 회사생활을 한 만큼, 남편의 재산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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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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