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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관리천 38일만에 오염수 제거 완료…하천 기능 회복 단계


입력 2024.02.15 15:47 수정 2024.02.15 15:47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15일 방제 둑 해체, 진위천 방류

사업자에 방제비용 구상권 청구 예정

평택시 이강희 환경국장이 15일 '관리천 정상화 추진'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화학물질 저장창고 화재로 유입된 화학물질에 오염된 평택 관리천이 사고 이후 38일만에 오염수 제거 작업을 완료하고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한다.


평택시는 1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 9일 오염이 발생한 관리천의 하천 기능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날 오후부터 관리천 13개 방제 둑 해체 작업에 돌입했다.


시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화성시와 함께 방제작업을 실시, 25만여톤의 오염하천수를 처리했다. 그 결과 오염수가 유입됐던 7.7㎞ 구간의 수질은 특정수질유해물질, 생태독성, 색도 등 모든항목이 관리천 오염하천수 수질개선목표를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환경부와 경기도,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농어촌공사, 화성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질개선정도, 방제작업의 성과, 하천의 인위적 차단 장기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13일 관리천에 대한 방제작업을 마무리했다.


시는 행정대집행으로 추진한 방제 비용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오염 물질 유출자인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안전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시행해 관리천과 진위천의 수질, 수생태계, 하천 퇴적물 및 지하수 등 주변 환경의 오염 여부 및 영향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현재 관리천 하류부 2.75㎞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 정비 사업에 포함돼 하천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며, 하천 정비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중·상류 구간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편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통해 주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번 화성시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평택시 소재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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