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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군인이어서 음주사고 내고도 징계 취소?…"항소심서 뒤질힐 가능성" [디케의 눈물 181]


입력 2024.02.17 05:06 수정 2024.02.17 05:0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군 부사관, 2022년 음주운전 사고로 강등 징계받자 처분취소 소송…승소 판결

법조계 "모범적 군복무, 정상참작 사유지만…음주사고 강등, 과한 징계는 아냐"

"군인이 대민피해 초래, 국민 신뢰 추락시켜…징계취소 판결, 타당하지 않아"

"음주운전 사고, 강등 물론 해임도 가능한 사안"…"처분취소 자체는 합리적 판단" 의견도

ⓒgettyimagesBank

음주운전 사고로 두 명의 피해자를 낸 군 부사관이 자신의 강등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에선 모범적인 공무생활을 한 점은 국방부 훈령에 따른 정상참작 사유에 해당하기에 이 부분이 판단에 고려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까지 초래한 것은 충분히 강등사유에 해당하고 해임까지도 가능한 사안인 만큼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선희)는 강원도 한 부대에서 중사로 복무 중인 강모씨(50)가 소속 부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강씨는 2022년 8월 밤 경기도 양평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20대 피해자 2명이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강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소속 부대는 조사를 거쳐 지난해 5월 강씨의 계급을 상사에서 중사로 한 단계 강등시켰다. 강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강씨가 약 30년간 모범적으로 군 복무를 해왔고 다수의 표창을 받았다"며 "중사 계급 정년은 45살이므로 (징계 당시) 49살이었던 사실상 해임과 같은 처분"이라며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이면 '강등-정직'을,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임-정직'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강씨에 대한 강등 징계는 비례의 원칙 등에 따른 적정한 처분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gettyimagesBank

이어 "30년간의 모범적인 군복무 및 그에 대한 결과로서 다수의 표창을 받은 것은 훈령 제33조에 따라 정상참작 사유라 주장할 수 있지만 군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음주운전, 특히 대민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추락 및 군의 위상 실추를 야기할 수 있다"며 "군의 기강 확립에도 매우 저해되는 만큼 원고에 대한 징계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훨씬 큼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성실하게 공무생활을 한 점은 정상참작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해당 판결은 해당 징계가 사실상 해임과 다름없다고 판단하고 사고정도나 정상참작사유 등을 비교형량한 결과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까지 유발한 것은 충분히 강등사유에 해당하고 해임까지도 가능한 사안으로, 해당판결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며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군 법무관 출신 배연관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이번 법원 판결은 원고의 평소 공적이나 행태도 확인해서 양정기준에 맞춰 적정하게 징계하라는 취지로 보인다"며 "징계나 처벌을 내릴 때 그 사람이 초범인지, 악질적인 사람인지 등을 모두 따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처분취소 자체는 합리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해당 사안에서는 다행히 사고피해가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나 만약 인적·물적 피해가 컸다면 징계가 당연하게 받아 들여졌을 수 있다"며 "징계 양정을 따질 때 당사자의 평소 행동이나 습성, 공적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의미의 판결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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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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