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총 5만4000여 건의 토지정보 조회 신청을 받아 2881만7656필지의 토지정보를 도민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 재산권 행사에 기여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5만447건에 대해 2만400여명이 소유하고 있는 7만1660필지(약 64㎢)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법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조상의 토지 위치·지번을 알지 못하는 경우와 상속인이 이미 알고 있어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목록을 확인하기 위해 안심상속 행정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안산시에 거주하는 도민이 현재 사망한 증조부 명의로 된 토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 지인의 권유로 조상땅찾기를 신청했고, 전라남도 나주시와 화순군 일대 지목이 전(田), 임야인 토지 6필지 2만6278㎡를 찾은 사례가 있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위치와 관계없이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