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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공무용 트럭에 불 지른 50대 입건


입력 2024.02.21 19:31 수정 2024.02.21 19:3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아산경찰서, 21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 50대 조사 중

아산시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세워진 공무용 화물차에 불 지른 혐의

소방서 추산 약 770만원 재산 피해…인명피해는 없어

방화로 전소된 트럭.ⓒ아산소방서/연합뉴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공무용 트럭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아산경찰서는 이날 공무용 화물차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8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남 아산시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공무용 1t 화물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화물차를 태워 소방서 추산 770만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분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공무원이 아니고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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