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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사기꾼 돈뭉치 10억…주인 언제 찾을까


입력 2024.02.22 10:18 수정 2024.02.22 10:1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사기 일당, 지난 19일 가상화폐 거래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10억 편취

경찰, 현금 10억 대부분 압수…조사 마무리 후 관련 법 따라 처리 방침

ⓒgettyimagesBank

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현금 10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일당이 검거된 가운데 경찰이 압수한 현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체포한 A씨 등 20∼30대 남성 6명으로부터 총 9억9615만원의 현금을 압수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씨로부터 현금 10억원을 가로채 달아났다가 다음 날 새벽 인천에서 차례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이 중 A씨 일당이 체포되기 전 쓴 380만원가량을 뺀 전액을 압수했다.


이들은 범행 당시 사용한 렌터카 비용을 지불하거나 지인에게 현금을 주기 위해 일부 금액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쓰고 남은 현금은 모두 5만원짜리 다발로 묶여 있었다. 10억원에 가까운 거액이지만 종이 가방 2개에 모두 들어가는 정도여서 경찰서 압수물 금고에 보관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금고에 보관된 현금은 추후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뒤 관련 법에 따라 처리 절차가 결정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제133조는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 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환부하도록 했다.


또 증거에 쓰일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 조치(임시로 돌려줌)할 수 있게 했다.


B씨는 아직 경찰에 현금을 돌려달라는 가환부 청구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B씨를 상대로 현금의 출처를 계속 수사하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이 있는지와 압수 필요성 등을 따져보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돈은 가상화폐 투자 목적으로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쳐서 조달했다"며 "A씨 등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B씨가 언급한 지인들도 경찰에 출석해 받은 참고인 조사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자금 출처나 A씨 일당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압수한 현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B씨와 지인들을 상대로도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일당 6명 중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1명을 제외한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일확천금을 노리던 이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B씨를 속인 뒤 현금만 가로채 렌터카를 타고 달아났다가 하루만에 붙잡혀 구속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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