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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채권매입 의무 면제 전망


입력 2024.02.23 15:59 수정 2024.02.23 17:10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최만식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연평균 17억원 이상의 부대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민주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채권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농산물의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을 채권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직거래 농산물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액은 △2024년 16억 5900만원 △2025년 17억 4200만원 △2026년 18억 2900만원 △2027년 19억 21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만식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는 2000만원 이상의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연평균 17억 8700만원의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농업인들의 직거래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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