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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착취물 공유했던 현역 군인, 징역 11년


입력 2024.02.26 10:25 수정 2024.02.27 10:0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공범 10여명과 1년 6개월 '윤드로저' 성착취물 7100개 공유…피해자 신상정보 게시

'박사방' 불법 아동 성착취물 300개 공유…건너편 아파트 사는 여성 불법촬영 혐의도

재판부 "피해자들 극심한 고통 겪을 것 알 수 있었지만…흥미 충족시키려 대화방 운영"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이른바 '윤드로저 불법 성착취 영상'과 피해자 신상 정보를 공유한 현역 군인이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26일 SBS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불법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현역군인 장모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텔레그램에 '신상정보'라는 비밀대화방을 만들고 '윤드로저 사건'과 관련된 불법 성착취 영상과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와 공범 10여명은 1년 6개월 동안 이 대화방에 '윤드로저 사건' 관련 성착취물 7100여개를 올렸다. 피해자들의 얼굴과 나이, 전화번호와 학교 등 신상 정보도 게시했다.


'윤드로저' 사건은 지난 2020년 여성 수백 명을 불법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든 한 남성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신상정보와 영상을 유포한 뒤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장씨는 '조주빈 박사방'에서 유포된 불법 아동 성착취물 300여개도 공유했다.


장씨는 입대 뒤 군인 신분으로 계속 대화방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휴대전화에 망원렌즈를 달아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 여성과 어린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흥미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화방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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