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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틀 연속 대검 압수수색…임은정 검사 비밀누설 혐의 관련


입력 2024.02.28 19:15 수정 2024.02.28 19:1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공수처, 27일 이어 28일도 대검 압수수색…임은정·한동수 사용했던 사무실 포함

"임은정·한동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상황 SNS에 게재해 비밀누설"…압색영장 적시

한동수 "오보에 대응하는 언론 풀 대변인실에 전달하라고 지시한 걸 공범 정황으로 보는 건 억측"

김선규 부장검사 및 수사 담당 검사 기피·회피 및 재배당 요청서 제출

임은정 부장검사.ⓒ 연합뉴스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을 연이틀 압수수색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대검 감찰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 전 부장과 임 부장검사가 사용했던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에 임 부장검사와 한 전 부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처리 경과와 내부 보고 내용, 결재 과정, 내부 구성원 논의 과정과 내용 등 수사 상황을 지난 2021년 3월 2∼3일 세 차례에 걸쳐 임 부장검사의 SNS에 게재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자들이 제기한 위증교사 등 사건의 감찰 과정 등을 2021년 3월 SNS에 공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적었다.


임 부장검사는 이틀 전인 3월 2일에는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직무이전 지시를 받아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 됐다"고 썼다.


대검은 임 부장검사의 3월 4일 SNS 글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해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한 상태다.


대검찰청 전경 ⓒ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대검은 또 임 부장검사가 감찰 사실을 절차에 의하지 않고 SNS에 공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공정성에 대한 오해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을 게시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20년 하반기 '허정수 감찰3과장 등 무혐의 의견 vs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기소 의견'이라는 검찰 관계자발 언론 보도가 몇 달간 쏟아졌다"며 "그 검찰 관계자들이 아니라 그런 보도 이후 제 소회를 밝힌 글이 비밀 누설이라니 예상대로지만 황당하고 씁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소위 '입틀막' 시대가 참으로 서글프다"며 "(징계 심의가 열리면) 누가 검사이고 검사란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고 오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와 한 전 부장이 공모해 계획적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의심한다.


이에 대해 한 전 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무연구관인 임 부장검사에게 터무니없는 오보에 대응하는 언론 풀을 작성해 대변인실에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을 공범 정황으로 보는 것은 억측"이라며 "게시글은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도 없고 국가기능에 어떠한 위협을 끼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총장 부부와 한동훈 검사 등이 고발사주 사건의 공범일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는 저의 발언이 언론과 법정에서 계속 이어지자 제 입을 틀어막기 위한 수사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김선규 부장은 이른바 윤(尹)라인으로 알려졌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 부장검사는 이날 압수수색 과정을 참관한 뒤 김 부장검사와 수사 담당 검사에 대한 기피, 회피 및 재배당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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