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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정보공개서 등록·과태료 설명회


입력 2024.03.03 09:15 수정 2024.03.03 09:15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수원·의정부·부천서 개최…정보공개서 작성 방법·기재 사항·심사기준 등 안내

경기도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및 과태료’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1일 수원 도청 광교청사, 28일 의정부 도청 북부청사, 다음달 4일 부천 수주도서관에서 각각 열린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2024년 4월 29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일 이내(2024년 6월 28일)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가맹본부 창업희망자는 신규등록 구비서류 및 세부 작성 기준 등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 등록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기존 가맹본부는 정기변경 의무이행 이외에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법률 위반을 예방할 수 있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정보공개서는 창업희망자들에게 가맹점 창업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가맹본부는 기한 내 바르게 작성해 등록 신청해야 한다”며 “이번 설명회는 도내 가맹본부의 정보등록을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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