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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식 물막이판 설치해야


입력 2024.03.04 09:16 수정 2024.03.04 09:16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용인시, 침수 예방 위해 시설기준 강화

올해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자동식 물막이판이 설치된 용인의 한 공동주택 주차장 입구.ⓒ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자동식 물막이판을 설치토록 하는 등의 강화된 시설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상기후로 인한 급격한 폭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 단지 설계 단계부터 지하주차장 입구 자동식 물막이판, 지하출입 계단에 침수방지 계단, 환기구 등 개구부 침수방지 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단지 우수배수시설 기준도 폭우를 대비한 배수로 용량 설계, 예비 배수펌프 추가 확보와 배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을 반영하고 단지 내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도 권고하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은 강화된 공동주택 시설기준을 올해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사 중 폭우 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침수 예방·대응 대책과 우기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검사 시 확인할 예정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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