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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당선시켜 줄게"…한동훈 친척 사칭해 1300만원 가로챈 70대


입력 2024.03.09 17:53 수정 2024.03.10 17:31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강남경찰서, 피의자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피의자, 혐의 부인…경찰,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사건 경위 확인 중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친척을 사칭해 비례대표 당선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사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0대 B씨에게 자신이 한 위원장의 친척이라면서 "비례대표에 당선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지난달 1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한 위원장의 친척이 맞는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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